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