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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상호간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