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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조문 원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상호간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