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0조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보유기간 이내의 영상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할 수 있다.2. 보호소년등의 규율위반 행위에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징계 조사 시 영상 확인을 위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영상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징계 근거로 인정되었던 자료 : 보호소년등의 출원 후 1년까지2. 재판의 증거가 되는 자료 :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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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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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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