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0조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보유기간 이내의 영상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할 수 있다.2. 보호소년등의 규율위반 행위에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징계 조사 시 영상 확인을 위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영상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징계 근거로 인정되었던 자료 : 보호소년등의 출원 후 1년까지2. 재판의 증거가 되는 자료 :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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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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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