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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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열람ㆍ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영상정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열람ㆍ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상호간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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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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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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