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영상정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열람ㆍ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상호간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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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 |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 |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 |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 번호 | 파일명 | 저장 일시 | 저장목적/사유 | 저장매체 (관리번호) | 파기예정일자 | 구분 (저장/제공 /파기) | 사본 제공 | 사본 제공 | 사본 제공 | 결 재 | 결 재 | 결 재 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서 |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서 |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서 |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서 ① 요청 기관 | ② 영상정보 촬영일시 | ③ 대상 영상정보의 내용 | ④ 이용ㆍ제공 목적 | ⑤ 이용ㆍ제공 근거 | ⑥ 영상정보 보유기간 | ⑦ 비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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