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원신청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3.4.27.>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 1부2. 진단서 1부3.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환자조문 원문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환자조문 원문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