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원신청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3.4.27.>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 1부2. 진단서 1부3.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3.4.27.>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 1부2. 진단서 1부3.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