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구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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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2.6.26.> 서 약 서 본인 등은 ( )가 연구환자로서 귀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귀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입ㆍ퇴원 기일을 엄수하겠습니다. 2. 특수시술 기타 조치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여하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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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2.6.26.>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 연구환자(승인ㆍ연기)신청서 환 자 명 | | 환 자 번 호 | 입 원 일 자 | | 병 동 | 진단명(또는 소견) | 진단명(또는 소견) | 진단명(또는 소견) | 진단명(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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