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구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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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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