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조문 원문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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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
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