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6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의6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1.5.31.>
②공익법무관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본조신설 2017. 7. 3.][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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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3.16. .> |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3.16. .> |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3.16. .> |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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