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의2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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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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