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 등조문 원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은 매 분기 7일 이전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대장에 기명 후 근무하며, 출장ㆍ교육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관 토요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은 매 분기 7일 이전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대장에 기명 후 근무하며, 출장ㆍ교육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관 토요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무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대장에 기명 후 근무하며, 출장ㆍ교육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관 토요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교체 승인원에 따라 지체없이 관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의 대체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안내데스크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강물환경생태관 방명록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