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1조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은 매 분기 7일 이전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대장에 기명 후 근무하며, 출장ㆍ교육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관 토요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교체 승인원에 따라 지체없이 관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의 대체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대체휴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휴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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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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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