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7조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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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정부담금제11조 운영요원의 의무제12조 교육ㆍ훈련제13조 복무관리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15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16조 운영지침 작성제17조 일일점검제18조 전시품 안내제19조 청소 등 환경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개관제21조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 등제22조 생태관 토요 근무 신고제23조 관람시간제24조 관람료제25조 관람신청제26조 관람제27조 방명록제28조 관람의 금지제29조 행위의 제한제3조 기능제30조 손해배상제31조 정기보고제32조 보험가입제33조 출입제한제34조 감시카메라 운영제35조 열쇠관리제36조 보안장치 작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