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보직관리 일반원칙조문 원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⑤ 경력경쟁채용으로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⑥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
- 제34조 · 보직요건조사조문 원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1.
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