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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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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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