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포상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추천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학술ㆍ연구, 봉사ㆍ활용 등의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포상대상자를 각 부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포상대상자 심사추천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포상규모의 3배수 이하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