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