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포상대상자 심사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포상규모의 3배수 이하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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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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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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