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4조 (포상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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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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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