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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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