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