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재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