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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재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재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ㆍ의결 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⑤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⑥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심의자료, 심의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⑦ 재심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무기구에서 기록하며,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⑧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