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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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 시 회의의 개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결 결과가 달라지는 때에는 위원장이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ㆍ의결 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⑥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심의자료, 심의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⑦재심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무기구에서 기록하며,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⑧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기간 동안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8항에 따라 서면 심의 사항은 차기 대면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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