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재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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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재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와 임기제7조 · 회의의 운영제8조 · 청구인 의견 수렴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결격 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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