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은 재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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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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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