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 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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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관리책임자가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사용자가 관리책임자에게 자진 퇴거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자진 퇴거 신청의 경우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