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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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의 실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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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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