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인사명령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관사 입주 이후 제2조제5호의 출ㆍ퇴근 소요시간 범위 내의 지역에 주거시설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6.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7. 제9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8.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관리책임자가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사용자가 관리책임자에게 자진 퇴거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자진 퇴거 신청의 경우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퇴거 신청·명령서
■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퇴거 신청ㆍ명령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관사주소 | | | |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