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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방부 보고서류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1. 심의표 및 심의결과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 제5의2조 ·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별지 제1호서식)⑦ 각 군 등은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⑧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4조 · 참전사실 확인조문 원문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4조 · 참전사실 확인조문 원문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4.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 의뢰서(별지 제6호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5.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