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4조 (참전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서, 월남참전기장증,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공로금지급결정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2. 대상자가 군번(순번) 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라.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을 첨부한다.마. 기타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4.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 의뢰서(별지 제6호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5.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과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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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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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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