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0조 (국방부 보고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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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1. 심의표 및 심의결과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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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1. 심의표 및 심의결과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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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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