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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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