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