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단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자체 생산하여 방류할 경우, 다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 검사신청인은 검사용 시료 50개체(10cm 이상의 경우 30개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업무를 위하여 검사신청인은 검사신청 전 사전협의하고 검사 시료를 운송ㆍ의뢰할 수 있다.
③검사용 시료는 해당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량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 위치 및 단위시설 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양식장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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