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정하여, 처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검사 완료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의 양식장 도면과 별지 서식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방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묘생산확인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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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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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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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