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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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정하여, 처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검사 완료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의 양식장 도면과 별지 서식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방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묘생산확인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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