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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빙서류 및 지급조문 원문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신 소속부대의 수송임 담당자에게 제출, 재정계통에서 수송임을 수령하며,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단,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 제한 부대는 별지 1의 서식 수기 작성 후 제출)2. 인사명령지 사본 1부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조문 원문
    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군 주거시설 개축ㆍ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급 신청자는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의 군 주거시설 운영 상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시설에서 BTL 관사, 개선된 주거시설 등 군 주거시설로 이사하는
  • 제10조 · 증빙서류 및 지급조문 원문
    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이사 여부를 증명하는 전 근무부서의 ‘지휘관 확인서’ 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수송임 담당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이사 여부(단독이사자 포함)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1. 군 주거시설
    송정보체계 사용 제한 부대는 별지 1의 서식 수기 작성 후 제출)2. 인사명령지 사본 1부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명령지를, 작전명령은 작전명령 근거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나.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근거(승인) 문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되, 각 군 사단급, 함대사령관, 비행단에서 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