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6조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으로 군 주거시설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주거시설로의 이전시에도 동일하다.
②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편성하지 못하는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신ㆍ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 주거시설 철거, 최초 민간아파트 매입)으로 이사 소요 발생 시 해당세대에 한해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군 주거시설 개축ㆍ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급 신청자는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의 군 주거시설 운영 상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시설에서 BTL 관사, 개선된 주거시설 등 군 주거시설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해외파병 명령으로 인하여 국내 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군 주거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이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전속명령이 발령되어 전 소속부대 독신 주거시설을 퇴거해야 하는 중앙선발요원 단독이사자는 ‘지휘관 확인서’ 첨부 시 지급한다.
④장성급 장교의 경우(준장 진급예정자 포함) 진급명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보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1. 보직변경으로 인해 신 근무지의 군 주거시설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로 반드시 이사해야 될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2. 현 근무지에서 보직변경(진급)을 근거로 직위(계급)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부대장 명의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지휘관이 지정된 주거시설을 인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삭제(2019.1.2.)
⑦신규 임관(용)자는 최초 자대배치를 위한 전속(배속)명령에 의한 가족 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외 병과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임기제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및 퇴직 시 가족 이사자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재임관(용)(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재임관한 군인도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삭제(2022.1.25.)
⑩삭제(2019.1.2.)
⑪대외기관 파견자로서 원소속 군으로 원복하지 아니하고, 대외기관에서 전역한 자의 이사는 인사명령과 대외기관장의 이사비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역명령 발령 부대에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부대는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⑫다음 각호의 자가 후임자 인계로 인해 임시 가족이사를 한 후 6개월 이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다시 가족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1. 관사에 거주하는 중령급 이상 지휘관2. 장성급 직위에 보직되어 배정된 주거시설에 입주한 자3. 전역자
⑬미혼자가 부양가족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가족이사 시 제2조 제1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 제7항과 제7조 제11항, 제12항도 함께 적용하며,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한다.
⑭결혼으로 가족이사가 발생한 경우 이사화물수송임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군 주거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가족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방침제5조 · 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급하지 않는 경우제8조 · 지급기준제9조 · 신청기간제10조 · 증빙서류 및 지급제11조 · 수송임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