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6조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으로 군 주거시설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주거시설로의 이전시에도 동일하다.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편성하지 못하는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신ㆍ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 주거시설 철거, 최초 민간아파트 매입)으로 이사 소요 발생 시 해당세대에 한해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군 주거시설 개축ㆍ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급 신청자는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의 군 주거시설 운영 상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시설에서 BTL 관사, 개선된 주거시설 등 군 주거시설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외파병 명령으로 인하여 국내 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군 주거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이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전속명령이 발령되어 전 소속부대 독신 주거시설을 퇴거해야 하는 중앙선발요원 단독이사자는 ‘지휘관 확인서’ 첨부 시 지급한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준장 진급예정자 포함) 진급명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보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1. 보직변경으로 인해 신 근무지의 군 주거시설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로 반드시 이사해야 될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2. 현 근무지에서 보직변경(진급)을 근거로 직위(계급)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부대장 명의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지휘관이 지정된 주거시설을 인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삭제(2019.1.2.)
신규 임관(용)자는 최초 자대배치를 위한 전속(배속)명령에 의한 가족 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외 병과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기제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및 퇴직 시 가족 이사자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재임관(용)(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재임관한 군인도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삭제(2022.1.25.)
삭제(2019.1.2.)
대외기관 파견자로서 원소속 군으로 원복하지 아니하고, 대외기관에서 전역한 자의 이사는 인사명령과 대외기관장의 이사비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역명령 발령 부대에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부대는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자가 후임자 인계로 인해 임시 가족이사를 한 후 6개월 이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다시 가족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1. 관사에 거주하는 중령급 이상 지휘관2. 장성급 직위에 보직되어 배정된 주거시설에 입주한 자3. 전역자
미혼자가 부양가족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가족이사 시 제2조 제1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 제7항과 제7조 제11항, 제12항도 함께 적용하며,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한다.
결혼으로 가족이사가 발생한 경우 이사화물수송임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군 주거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가족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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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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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