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0조 (증빙서류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자는 본인 비용으로 선 이사 후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신 소속부대의 수송임 담당자에게 제출, 재정계통에서 수송임을 수령하며,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단,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 제한 부대는 별지 1의 서식 수기 작성 후 제출)2. 인사명령지 사본 1부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명령지를, 작전명령은 작전명령 근거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나.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근거(승인) 문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되, 각 군 사단급, 함대사령관, 비행단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하고, 부대 자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3. 주민등록등본 1부가. 전입일자, 신ㆍ구 거주지(최근 5년간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구성원이 명기된 주민등록등본은 국방수송정보체계 행정안전부 연동자료를 1차 활용하고 필요시 원본 또는 사본(실제 이사증명)을 제출한다. 단, 단독이사의 경우 군 주거시설 입주ㆍ퇴거확인서, 전ㆍ월세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이사 여부를 증명하는 전 근무부서의 ‘지휘관 확인서’ 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수송임 담당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이사 여부(단독이사자 포함)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1. 군 주거시설 입주 확인서, 지휘관 확인서2. 이사비 영수증(화물차량 선적확인서, 사다리차 및 승강기 이용 영수증 등)3. 자녀 재학 증명서류(홈스쿨링 신고서 등)
③이사화물 수송임은 가족이사 및 단독이사 중 1가지만 지급한다. 다만,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수령 후 가족이사 사유 발생 시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은 감액 후 지급한다.
④전직 지원교육 명령에 의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은 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분에 한하여 신 소속부대에서 지원하며 전역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직 지원교육 명령시 미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역(퇴직)시 최종근무지에 신청 가능한다.(전속 또는 전역 중 1회)
⑤가족이사는 인사명령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원한다. 단, 가족 이사를 하였으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인사명령일 이전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가족이사 대상에서 단독이사 대상으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사명령일 이전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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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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