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의 기록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청서류 제출조문 원문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설명서(FAO 등재 신청서)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②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