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1조 (신청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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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설명서(FAO 등재 신청서)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설명서(FAO 등재 신청서)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이 모자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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