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1조 (신청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설명서(FAO 등재 신청서)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이 모자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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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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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