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9조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