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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관리의 신청조문 원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성과물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관리 신청 목
  • 제9조 ·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청인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품질관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과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2.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