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9조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과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를 신청한다.
신청인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품질관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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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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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