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9조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②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과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를 신청한다.
④신청인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품질관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품질관리의 대상제5조 · 품질관리의 신청제6조 · 품질관리자의 지정제7조 · 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제8조 · 품질관리의 처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의 관리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