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5조 (품질관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성과물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관리 신청 목록(물량)과 제출된 성과물(물량)이 다른 경우2. 재측량이 요구되는 사항 등 성과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협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를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중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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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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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