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
인 경우) <개정 2025. 6. 10.>6. 삭제 <2025. 1. 6.>7. 삭제 <2024. 7. 1.>8. 삭제 <2021. 6. 9.>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ㆍ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ㆍ수수료
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
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0.>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