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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인 경우) <개정 2025. 6. 10.>6. 삭제 <2025. 1. 6.>7. 삭제 <2024. 7. 1.>8. 삭제 <2021. 6. 9.>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ㆍ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ㆍ수수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융자 요건조문 원문
    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
    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 제14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10.>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