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4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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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제11조 융자 요건제11의2조 이차보전 지원 요건제12조 융자금의 범위제13조 융자 기간 및 상환제14조 융자신청제14의2조 이차보전 신청제16조 융자 우선순위제17조 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제18조 융자약정 체결제19조 융자금의 지급제19의2조 이차보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제21조 세부운영규정 등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제5조 공고제6조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제7조 융자 금리제8조 융자 실적 통보제9조 제반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