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융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문 원문
①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공통<개정 2025. 1. 6.>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6. 10.>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정 2025. 6. 10.>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마.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자료 <개정 2025. 6. 10.>2. 의료비: 융자 대상자에 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개정 2025. 6. 10.>3. 삭제 <2025. 6. 10.>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개정 2025. 6. 10.>6. 삭제 <2025. 1. 6.>7. 삭제 <2024. 7. 1.>8. 삭제 <2021. 6. 9.>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ㆍ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ㆍ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개정 2021. 1. 21.>10. 제1호 및 제9호의 소득증빙자료는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사본으로 대체 <개정 2025. 6. 10.>
②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2.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개정 2025. 1. 6.>3. 장례비: 사망일부터 1년 이내 <개정 2025. 12. 15.>4.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25. 12. 15.>5. 삭제 <2025. 1. 6.>6. 삭제 <2024. 7. 1.>7. 삭제 <2021. 6. 9.>8. 소액생계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9.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개정 2025. 12. 15.>
③삭제 <2025. 1. 6.>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융자 종류별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 정보 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1.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4. 가족관계증명서5. 혼인관계증명서6.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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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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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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