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①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기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