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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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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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