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기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집행심의회 의안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의안처리대장 순 번 | 개최일자 | 안 건 명 | 제 출 자 | 처리내역 | 비 고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등제5조 ·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재심의의 금지제8조 · 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기록의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분임예산집행심의회제11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