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별표 2의 주요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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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관은 별표 2의 주요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④ 종합점검은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