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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설의 대여조문 원문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점검조문 원문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④ 종합점검은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