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4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④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수시점검은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관리운용대장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시설관리운용대장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 결 재 점 검 자 : | 점 검 자 : | 점 검 자 : |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 | | | | 구분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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