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9조 (시설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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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유선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여ㆍ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하려는 경우3.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4.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5. 사용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6. 그 밖의 교육원장이 시설의 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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