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9조 (시설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유선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여ㆍ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하려는 경우3.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4.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5. 사용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6. 그 밖의 교육원장이 시설의 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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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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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