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상담예약조문 원문
①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을「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담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제외 조치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을「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담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제외 조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