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세청 · 총 49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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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 관리제11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제12조 홈택스 상담화면 운영ㆍ관리제13조 상담사례 책자발간제14조 상담사의 보호제15조 책임상담제 운영제16조 처리제17조 호전환제18조 콜백서비스 운영제19조 배부제2조 정의제20조 처리제21조 처리기한제22조 처리기한 연장제23조 승인관리제24조 상담품질관리제25조 상담처리제26조 상담예약제27조 배부제28조 처리제29조 상담사 지정제3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30조 상담 범위제31조 전화상담제32조 인터넷Q&A상담제33조 운영ㆍ관리제34조 관리사업자 선정제35조 위탁계약 이행관리제36조 장애발생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