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상담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을「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담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제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한 민원인을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 상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문상담예약대장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방문상담예약대장 | 방문상담예약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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