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상담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을「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담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제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한 민원인을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 상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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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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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